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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카드 단말기 못 구해, 점포 개설 늦추는 사연

등록 2015-07-21 20:36수정 2015-07-22 10:24

신용카드. 한겨레 자료사진
신용카드. 한겨레 자료사진
신용카드 정보보호 강화 위해
21일부터 등록된 단말기만 사용하게
신규 가맹점 어길 땐 과태료 부과
준비기간 부족해 단말기 공급 차질
대형 가맹점용 단말기는 아예 없어
포인트 적립 등 일부 서비스 불가능
앞으로 몇 달 동안 새로 문을 여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편의점, 외식업체 등에서는 신용카드 제휴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 개정으로 기존에 두루 사용되던 카드결제 시스템인 포스(POS) 단말기를 개점 점포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에선 아예 신규 점포 개설을 연기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지난 1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개정된 법률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카드 단말기만 사용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 카드 가맹점은 기존에 쓰던 결제 단말기를 당분간 쓸 수 있도록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지만, 21일 이후 개점하는 점포들은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등록된 단말기만 써야 한다.

문제는 금융위에 등록된 합법적 새 단말기가 제때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단말기를 공급해야 할 결제대행업체(VAN)에 준비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위의 업무 위탁을 받아 단말기 기술기준을 발표한 시점이 지난 5월13일이었다. 결제대행업체가 이 기준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하고 보안인증을 받아 금융위에 등록하기까지 시간이 두 달여밖에 없었던 셈이다.

회사명과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한 결제대행업체 관계자는 “가장 큰 업체조차 법 시행 바로 전날인 20일에야 금융위에 1~2개 단말기 기종을 등록했을 뿐이고, 그때부터 생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현시점에서 금융위에 등록된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쓰는 기본형(CAT) 단말기 종류에 그친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카드결제뿐 아니라 마케팅·재고관리 기능까지 겸해 쓰는 포스 단말기는 아예 등록된 게 없다. 결제대행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신용카드밴협회 쪽은 “단말기 수요가 연간 50만~60만대 규모이고 업체마다 단말기 기종도 수십가지로 다양한데 준비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마케팅과 재고관리 때문에 포스 시스템이 필수적인데다 개점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민은 크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형 프랜차이즈의 결제서비스 담당 직원은 “아직 인증을 받은 포스 단말기가 없는데다, 인증 단말기가 나와도 전체 소프트웨어 인증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최소 석달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조만간 공급 물량이 풀릴 기본형 단말기를 임시로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 신용카드 제휴 할인이나 적립 등 일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군인들이 쓰는 나라사랑카드 결제 등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담당자는 “현재 사용중인 포스 시스템을 개정 법률에 맞게 업그레이드할 때까지 과태료를 감수하려 했지만, 정부가 카드사를 소집해서 미인증 단말기 사용 가맹점에 대해 계약을 거절하라고 지시한 탓에 포기했다. 이렇다 보니 신규 점포 개설을 새 시스템 개발 완료 이후로 미루기로 한 업체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정부는 신용카드 결제만 안전하면 된다는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다”며 “포스 시스템을 통해 결제는 물론 제휴할인·적립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운용하며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업계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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