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종합 방역 개선대책
농림축산식품부가 앞으로 돼지의 이동 때는 반드시 수의사의 구제역 검사를 받도록 법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또 구제역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방역 실패 농가에는 더 높은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21일 농식품부는 지난해 발생해 올해까지 계속된 구제역의 위험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낮췄다고 발표했다. 관심은 가장 낮은 위기 단계다. 이번 구제역으로 17만마리의 가축이 도살처분돼 638억원의 피해를 냈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이 지난 2010~2011년보다는 피해 규모가 작았지만, 여전히 방역 체계에 헛점이 있었다고 보고 종합 방역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방역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나눠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이 발생했을 때의 현장 방역은 검역본부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농식품부는 일상적인 방역 정책만을 맡기로 했다. 또 축산 농가들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해 농장 사이의 돼지 이동 때는 반드시 수의사의 임상 검사를 거친 뒤 ‘구제역 검사 증명서’를 받아 휴대하도록 했다. 그동안 구제역 발생 때만 실시하던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과거 감염 경력 확인(NSP) 항체 검사’를 평상시에도 실시하기로 했다.
농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독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재 500만원 이하에서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방역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구제역이 발생했더라도 보상금 감경 수준을 낮춰주기로 했다. 가축 전염병 신고에 주는 포상금도 건당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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