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발표 2년2개월만에 결론
국토부 “갈등 해소” 시범지구 해제
국토부 “갈등 해소” 시범지구 해제
서울시 양천구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의 지정이 결국 해제됐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라며 밀어붙이다 주민들의 반대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유수지에 추진하던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27일로 해제한다. 앞으로 양천구,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3년 5월 이곳을 후보지로 발표한 지 2년2개월 만의 일이다. 국토부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지난해 3월 양천구가 제기한 행정 소송 1·2심에서 모두 국토부가 이겼지만 양천구, 주민과의 갈등이 심각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 갈등 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양천구와 이렇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행복주택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김 단장은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양천구나 주민들과 협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양천구도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행복주택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행복주택의 취지에 반대한 것은 아니고, 유수지의 특성상 주민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반대한 것이다. 국토부가 어려운 결정을 내렸으니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2013년 5월 양천구 목동의 유수지 10만5천㎡에 행복주택 2800채와 친수공간을 짓겠다고 발표하고 그해 12월 시범지구로 지정했다. 그러자 양천구와 이웃 주민들은 유수지가 홍수를 방지하는 시설이고, 행복주택을 지으면 이 지역 학교와 교통이 과밀해지며, 집값과 임대료가 떨어진다고 강력히 반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주민 공람을 거치지 않고 후보지를 발표하는 실책까지 더해지자 양천구는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음성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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