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땐 부동산 경기 악영향 우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처가 예정대로 1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엘티브이·디티아이 규제 완화 조처를 새달 1일부터 1년간 더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치는 등 규제 완화 조처를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엘티브이·디티아이 규제 완화 이후 가계부채는 크게 늘어 110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다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부동산 경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금융업권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대출시 70%의 엘티브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은행·비은행권·보험권 등 업권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역별로 50~85%가 차등 적용된 바 있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디티아이는 전 금융권에서 60%로 맞춰졌다. 이전에는 수도권 내 지역에 따라 50~65%가 차등 적용됐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른 규제에 대해서는 강도를 유지하거나 소폭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영업점 성과를 평가할 때 가계대출 취급액이나 고객 수 증가 실적을 배제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는 1년 연장된다. 또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 등 수익성과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보강된다. 금감원은 2011년 이후 1년 단위로 이 행정지도를 연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올해 35%, 내년 37.5%, 2017년 말에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올해 35%, 내년 40%, 2017년 말에 45%까지 높일 방침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엘티브이·디티아이 규제 일원화 조처 이후 국내 가계부채 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내어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증감률 추세를 보면 단발적 정책요인(LTV·DTI)에 의한 변동이 아니라, 거시적 환경변화로 인해 장기적 증가 추세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주 입법조사관은 “2000년대 이후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금융기관 간의 가계대출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쟁 격화 등이 가계대출의 전반적 증가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융기관 수익원 다변화 등을 통해 가계부문에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제어하는 한편, 차입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제고를 통해 향후 금리상승 등에 따른 가계부채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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