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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인터넷은행, 포털 통해 고객 모집 가능

등록 2015-08-03 20:21

금감원, 인가심사 관련 문답풀이
전산시스템만으로 대출심사 허용
은행이 최대주주 땐 심사 불이익
내년 상반기에 첫 선을 보일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직원을 거치지 않고 전산시스템만으로도 대출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포털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경우, 해당 업체가 보유한 포털에서 은행 고객을 모집할 수 있다. 실명확인도 얼굴을 맞댈 필요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은행지주회사나 은행이 최대주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할 경우엔 인가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누리집의 금융법규 해설서·매뉴얼 항목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문답으로 풀이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관련 Q&A’ 자료를 공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을 두지 않고 누리집을 통해 예금·대출 등 시중은행과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점포 운영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예금·대출 금리 혜택, 수수료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9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10~11월 심사를 거쳐 12월 한두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본인가는 내년 상반기에 승인이 이뤄질 예정다. 현재 여러 금융기관과 정보통신기술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감원의 문답 자료를 보면, 우선 금감원은 대출 심사를 할 때 오로지 전산시스템만으로 심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전문인력을 활용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전문인력이 없어도 전산시스템만으로 적정한 심사가 가능하다면 ‘무인 대출 심사’도 상관 없다는 얘기다. 또 실명확인 방법과 관련해선 내년 5월부터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는 방안이 시행되는만큼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실명확인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짜면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정보통신기술 업체나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 온라인·모바일에서 고객을 모집해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예금 계약 체결이나 대출 심사 승인 업무는 허용되지 않는다.

은행지주회사나 은행이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은행산업의 경쟁촉진’을 명분으로 도입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목적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들 금융기관의 참여는 사실상 반대한다는 뜻을 다시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나 은행이 신청하면 주주구성계획 항목을 심사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본금은 자본적정성 항목에서 중요 심사요건이므로 많을수록 가점 요인이 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신용평가등급 등 건전성에 관한 사항은 컨소시엄 전체가 아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별 주체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 같은 은행업을 수행하므로 설립 때부터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 본인가 전까지 주요 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며 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산하 자회사가 손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상 불가능하다. 다만 ‘지배’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지분 보유는 가능하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10%까지 의결권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규정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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