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재건축·리모델링 때도 적용
재건축·리모델링 때도 적용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이 재건축되거나 재개발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만 60살 이상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평생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평생 또는 일정기간 달마다 받을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이다.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면 되는데, 수령액이 집값을 넘기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자는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되는 경우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해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와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한도를 법인 임대사업자는 500억원으로, 개인 임대사업자는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보증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 민간분야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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