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신청건수, 상반기보다 43% 늘어
사망신고 때 신청하면 원스톱 처리
사망신고 때 신청하면 원스톱 처리
사망한 가족의 금융자산 및 부채내역을 유족들이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절차가 종전보다 간편하게 바뀐 이후,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건수가 1만1971건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6월(총 5만268건) 월평균 신청건수 8378건에 견줘 42.9%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은 최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함에 따라 이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확인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망신고를 한 뒤,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기본 서류를 떼어 금감원이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조회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 국민연금 가입 유무를 확인하려면 관련 기관을 각각 방문해 기본증명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6월30일부터는 상속인이 지자체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한장짜리 상속재산 조회 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상속인이 지자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는 담당 공무원이 자동적으로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안내하도록 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7~20일 안에 상속인이 일괄적으로 상속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자산·국세·국민연금은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토지 및 자동차 소유상황은 우편·휴대전화 문자로 통지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신용보증재단과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보증채권과 상조회사 납입액도 상속재산 조회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신용보증재단과 무역보험공사는 대출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기업에 채무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가 낮아진 영향으로 은행 대출 민원은 줄어든 반면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와 관련한 인터넷·폰뱅킹 민원은 대폭 늘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대출 민원은 1508건으로 전년 동기 2183건보다 30.9% 줄었다. 이와 달리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은 225건으로 전년 동기(111건)보다 102.7% 늘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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