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
“외국법인 계열사도 상호출자 금지 대상에 포함해야”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의 국내 계열사에 한정됐던 공정거래법 상 신규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규제를 해외 계열사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재벌의 투명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원칙과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학용 의원이 9일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제9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에 ‘외국법인인 계열회사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계열사에 한정됐던 재벌에 대한 신규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가 해외 계열사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개정안은 제13조 제5항을 신설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취득, 소유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재벌총수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여당이 지난 6일 당정협의에서 재벌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비슷한 취지다.
이와 별개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언주 의원은 재벌의 투명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원칙과 절차를 담은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내부규범에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의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 관련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재벌의 공시상황을 회사의 명칭 및 사업내용 등 일반현황, 임원 현황, 회사의 소유지분 현황, 계열사 간 출자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동일인의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신학용 의원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규제는 국내기업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회사가 외국법인인 계열사를 통해 상호출자를 할 경우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이를 파악하지도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롯데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는 국내 재벌의 공통된 사항이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사후적·외부적 규제로는 한계가 있고, 기업 내부행동과 투자자 의사결정에 연관된 사전적·내부적 통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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