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강화 등 법개정안 확정
부정수급 땐 최대 5배 토해내게
3년마다 재평가 일몰제 도입
부정수급 땐 최대 5배 토해내게
3년마다 재평가 일몰제 도입
정부가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고보조금에 대한 심사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보조 사업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진행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폐지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을 했을 경우 최대 5배까지 내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을 3년 동안 시행한 뒤 사업의 실효성이나 재정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폐지하도록 했다. 현재 국고보조사업은 20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보조 사업은 일단 도입되면 축소·폐지가 어려웠다”며 “앞으로 필요하지 않은 보조사업의 퇴출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만들어 보조사업과 관련한 수입·지출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을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했다. 보조금 총액이 10억원을 넘는 사업자 등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력해진다. 한 번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냈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사업 수행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토해내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적발된 부정수급자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멋대로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보조금법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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