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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건설사들 임대주택 사업 본격 뛰어들까

등록 2015-08-11 20:27

‘뉴 스테이’ 3개 법안 국회 통과
공급촉진지구 지정등 규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될지 미지수
중산층에게 양질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뉴 스테이)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 자본을 이용한 임대 주택 사업의 토대가 마련된 것이지만, 실제로 민간 회사들이 임대 주택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는 알 수 없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민간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뉴 스테이’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3개 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다. 3개 법안 가운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은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은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먼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먼저 민간 사업자가 8년 동안 매입 100채, 건설 300채 이상의 임대 주택을 운영하는 경우 기업형 임대 사업자, 기업형 임대 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민간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이나 공공 택지를 지원받더라도 민간 임대 주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민간 임대 주택에 대한 규제 가운데 초기 임대료, 분양 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 담보권 설정 제한 등 4개 규제를 폐지하고 4년이나 8년의 임대 의무 기간, 연간 5% 이하의 임대료 상승률 규제만 유지하기로 했다.

민간 임대 주택 사업을 위해 ‘공급 촉진 지구’도 지정해 주기로 했다.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부지의 절반 이상에 8년 이상 임대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공급 촉진 지구를 지정해 사업 절차를 대폭 줄여준다. 또 미매각 용지나 개발제한구역도 공급 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공급 촉진 지구는 용적률, 건폐율을 법정 상한까지 적용해주고 용도 외에 업무 시설 등 복합 개발도 허용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이 민간 임대 주택의 획기적인 공급 증가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한 대형 건설사의 홍보팀장은 “최근 아파트 건설 경기가 안 좋으니 회사 사정에 따라 관심을 가질 만하다. 그러나 건설사로서는 입지가 좋은 땅은 분양하고, 그보다 못한 입지에서 임대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특히 사업 규모가 작고 자금 회수가 더뎌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 좀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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