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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도입 성과 따라 임금인상 차등화…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압박 논란

등록 2015-08-12 20:27수정 2015-08-13 00:18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들에게 임금 상승률을 낮추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해 양대 노총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한국노총 천막농성장에서 농성 중인 조합원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들에게 임금 상승률을 낮추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해 양대 노총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한국노총 천막농성장에서 농성 중인 조합원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 대통령 ‘연내 마무리’ 선언에
정부, 일정 맞추려 초강수 대책
기관 실정 맞는 방안 논의 막아
‘임금 무기삼은 강행’ 부작용 우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미루는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 상승률을 낮추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상승률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임금상승률이 3.8%였을 경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성과가 좋으면 4% 임금상승을 해주는 대신,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3%를 적용하는 등 차별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안은 전체 임직원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 상승률 차등을 얼마나 둘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임금 차등지급이라는 강수를 둔 것은 올해 안에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임금피크제를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하면서, 올해 안으로 전 공공기관의 도입 완료를 공언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법정 정년이 58살에서 60살로 연장되는 만큼, 기존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절감된 인건비로 청년들을 채용할 것을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 316곳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1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이 조속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조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빠르게 도입하는 기관에는 가점을 줘 경영평가에서 최대 3점(2점+가점 1점)의 차이를 두기로 했다. 비(B)등급 경영평가를 받을 만한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따라 성과급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디(D)등급으로 밀려날 수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에 적잖은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정년연장과 청년채용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 맞는 임금피크제가 설계돼야 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임금피크제에 합의한 공공기관 11곳은 다른 기관과 비교될 것을 우려해 합의 내용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일부 기관들은 정년을 60살까지 연장하는 대신 임금의 30~50%까지 삭감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 이미 정년이 60살로 연장된 공공기관들은 정년연장 혜택 없이 임금만 깎이는 처지에 놓였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58살에서 59~60살로 넘어갈 때 노동능력이나 생산력이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닌데, 연령만을 기준으로 두고 임금이 큰 폭으로 깎이게 되면 상실감이 클 수밖에 없다”며 “임금피크 구간에 있는 노동자들의 직무를 어떤 것으로 할지 등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교섭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임금을 무기 삼아 임금피크제를 강행하려는 것은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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