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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업무용 차량 과세 방안 ‘구멍 숭숭’

등록 2015-08-13 20:04수정 2015-08-13 21:36

국회 조사처, 실효성 부족 지적
“임직원 전용 보험, 안전장치 안돼
‘로고 붙이면 비용 인정’도 악용 소지”
최근 정부가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세금혜택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번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업무용 차량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업무용 차량 과세제도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할 때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나 기업 임직원 등이 비싼 외제차 등을 구입해 개인적 용도로 쓰면서 세금 혜택을 받아 문제가 됐다.

정부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50%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50%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등 업무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다. 차량에 회사 로고를 붙이면 차량 구입, 유지비 등 전액이 비용으로 인정된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정부 세법개정이 업무용 차량에 대한 정당한 과세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책으로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임직원 전용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업무용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며 “직원인 운전기사가 경영진 자녀의 통학에 사용할 수 있고, 경영진이 사적인 용도로 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로고를 붙이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도 오히려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로고를 붙인 상태에서 얼마든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어디까지를 업무로 봐야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업무용 차량을 신고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벌칙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번 방안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앞으로 증폭될 소지가 있다.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차량을 업무용으로 썼는지 증명하는 운행일지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관서가 요구할 때만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예상보다 느슨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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