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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아이폰 디자인 특허 ‘무효’ 판정…삼성 소송전 영향 주목

등록 2015-08-19 17:21

미 특허청 ‘둥근 모서리·홈 버튼’ 등 재심사 결과
애플쪽 반론 절차 거친 뒤에 최종 판정 예정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지난 5일(현지시각) 애플사가 만든 스마트폰인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홈 버튼 등 디자인 특허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해 무효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디자인 특허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당시 문제 삼았던 주요 근거이기 때문에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특허상표청의 중앙 재심사부는 지난 5일 애플이 보유한 미국 디자인 특허 ‘제618677호’에 대한 재심사에서 무효를 뜻하는 ‘거절 판정’을 내렸다. 특허가 무효라는 내용으로 내린 판정이긴 하지만 특허권자의 반론을 듣는 과정을 거쳐야하기에 아직까지 최종 판정은 아니다. 재심사부는 “애플이 다른 기업보다 해당 디자인에 대한 우선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describe)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 둥근 모서리, 가운데 하단 홈 버튼 등 애플 아이폰의 전반적 디자인 특징을 담고 있는 이 특허는 ‘아이폰3’ 출시 이후인 2008년 11월에 출원돼 2010년 6월 등록됐다. 일단 등록이 완료된 특허를 무효로 하긴 쉽지 않다. 특허상표청의 무효 판정 뒤에도 이에 불복해 애플 쪽이 대응을 하는 절차가 있어 최종 무효 판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특허 무효 판정이 재판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긴 이르다. 특허상표청이 애플 디자인 특허 무효 판정을 내린 뒤 8일이 지난 13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애플 대 삼성전자‘ 1차 소송에 관해 삼성전자가 제기했던 2심 재심리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대해 삼성전자 홍보팀은 “이번 기각 결정은 디자인 특허 무효 판정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파기 환송심이나 연방대법원 상고심에서 그 문제에 대해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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