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전체 저축은행(79곳) 고객들은 신규대출 등 주요 금융거래내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고객 문자알림서비스’ 확대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일부 저축은행은 자율적으로 금융거래내역을 문자 안내하고 있으나, 제공 항목수가 적고 저축은행별로 차이가 커 고객들마다 불만이 많았다.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은 고객에게 주요 금융거래내역(17~19개 항목)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료로 알려주고 있다.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신규대출과 대출금·금리 변경, 연체사실, 입출금, 통장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 현금카드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 휴대전화 번호 변경 등 19개 항목의 문자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문자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만 발송한다. 비용은 모두 해당 저축은행이 부담한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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