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자동차 담보대출 저당권 해지때 금융사에 대행 가능

등록 2015-08-26 20:22

내년부터…수수료는 부담해야
내년부터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해당 금융사에 저당권 해지를 대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 담보대출 저당권 해지절차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대출금을 갚은 뒤에도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동차 대출 저당권 해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담보대출은 서민이나 영세 사업자가 많이 이용하는 금융서비스로, 지난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통한 자동차 담보대출 이용실적은 63만7천건(11조8319억원)에 이른다.

금감원이 자동차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할부금융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고객이 대출금을 다 갚고도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는 사례가 올해 4월 말 현재 187만6천여건에 달했다. 대출금을 갚으면 금융회사가 알아서 저당권을 풀어준다고 생각하거나, 해지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판단해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으면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수 없어 불편을 겪게 된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과 동시에 저당권 해지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내년부터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저당권 해지 대행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접 저당권을 해지할 경우 1만6천원의 수수료를 내면 된다. 금융사에 대행을 요청하면 이 수수료에 2천~2만원(금융사 자율 결정)의 추가 수수료를 물게 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