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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조사방해땐 고발 검토

등록 2005-10-11 18:16수정 2005-10-11 18:16

강철규 위원장 “형사처벌 규정 만들 것” “에버랜드CB등 삼성 관련 별도조처 없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기업을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정부의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조사방해가 계속되면 형사처벌 규정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카르텔 강제조사권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고, 법무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상황”이라며 “공정위가 필요한 것은 인신구속권한이 아니라 압수수색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 배임죄 판결 등 삼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 차원의 별도 조처를 하는 것은 없지만 순환출자 문제는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삼성이 워낙 큰 기업이어서 그런지 조그만 잘못도 (국민이) 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의 일이고, 삼성도 그때보다는 많이 개선됐고 앞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보통신부와 공정위가 통신시장을 이중규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신시장 고유의 기술 등 전문분야는 정통부가, 담합이나 끼워팔기 등 일반적 불공정행위는 공정위가 각각 맡기로 이미 합의했기 때문에 이중규제는 없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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