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4162억원 중 1조9750억원 편중
10대 기업 지난해 실효세율은 17%
91~100대 기업은 20.7% 달해 ‘역진’
“세금구조 시급히 개선해야” 목소리
10대 기업 지난해 실효세율은 17%
91~100대 기업은 20.7% 달해 ‘역진’
“세금구조 시급히 개선해야” 목소리
지난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매출액 기준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7%로, 한해 전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세부담 수준은 여전히 최저한세율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 매출 규모가 더 작은 다른 대기업에 견줘서도 낮은 편이어서 세금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재벌 대기업이 몰려 있는 매출액 기준 10대 기업의 지난해 실효세율은 17%로 집계됐다. 한해 전인 2013년 15.6%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실효세율은 총부담 세액을 과세표준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들의 실질적인 세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다. 10대 기업은 원래 법인세 최고세율인 22%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정부가 비과세·감면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있어 실제로 내는 세율은 17%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정부가 100대 기업에 비과세·감면 등으로 세금을 깎아준 금액은 2조4162억원(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인데, 이 가운데 10대 기업이 1조9750억원(81.7%)의 혜택을 봤다.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8년만 해도 20.2%였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지고 각종 비과세·감면이 이뤄지면서 2009년 19%, 2010년 16.1%, 2011년 15%까지 뚝 떨어졌다. 이후 2012년 15.9%로 소폭 올랐다가 2013년 15.6%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오른 것은 대기업에 혜택이 컸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줄어들고,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최저한세율도 2009~2012년 14%에서 2013년 16%, 2014년 17%로 인상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최저한세는 소득이 있는 경우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한다.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올랐지만 규모가 작은 11~100대 기업과 그 밑에 있는 중견기업보다 실효세율이 작은 ‘역진 현상’은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7%인데 반해, 11~20대 기업은 19.2%, 31~40대 기업 21.4%, 51~60대 기업 21.7%, 61~70대 기업 20.2%, 91~100대 기업 20.7%로 많게는 4%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다. 10대 기업보다 매출액이 적은 기업이 세금 부담은 더 크다는 의미다. 전체 법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지난해 17.2%로, 한해 전(2013년) 17.1%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최재성 의원은 “10대 기업이 실제 내야 할 법인세율은 22%인데, 정부가 세금을 많이 깎아주면서 이들 기업은 최저한세율(17%) 정도만 내고 있다”며 “실효세율을 올리고, 법인세 역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세법개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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