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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국외 소득·재산 자진신고 땐 처벌 면제

등록 2015-09-01 20:41수정 2015-09-01 21:45

정부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가산세·과태료 감면 첫 혜택
“단 한번의 기회”…향후 엄중처벌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국외에 숨겨둔 소득·재산을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가산세와 형사 처벌이 면제된다. 정부가 국외에 숨겨둔 소득·재산에 대해 자진신고 혜택을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세무조사와 검찰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공동 명의로 이런 내용이 담긴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외국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2017년부터 해외 금융·과세 정보를 본격적으로 획득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 단 한 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향후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은 국외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하며, 국외 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자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국제 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세법상 신고의무가 있는 국외재산(상속, 증여 포함)을 법정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부분을 이번에 하면 된다. 다만 현재 세무조사나 관련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를 하면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다. 가산세와 과태료 감면은 물론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에서 빠지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국외 소득 10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적발될 경우 세금과 가산세, 과태료를 합해 5억원 이상을 내야 한다. 또 탈세를 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과 2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자진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와 과태료가 면제되면서 2억9000만원만 내면 되고, 처벌도 받지 않는다. 단순히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게 아니라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가 이번에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처음에 신고기한을 놓쳤지만 나중에라도 세금을 내고자 하는 상대적으로 성실한 납세자를 구제하자는 취지다. 또 해마다 역외탈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과세당국이 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정부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0년 5019억원에서 지난해 1조2179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부터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을 맺은 50여개 국가들과 대량의 금융·과세 정보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에 앞서 한시적으로 자기시정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도 반영된 조처다.

금융정보 교환대상 50여개 국가에는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도 포함돼 있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02년 이래 미국·영국·독일·프랑스·호주 등 15개국에서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해 상당한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로 상당한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 실장은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는 2014년부터 자진신고제를 시행했는데, 한화로 약 5000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었다”며 “이를 거꾸로 계산해보면 은닉돼 있던 소득 4조원 정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기획재정부·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자진신고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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