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경험 등 따라 적용 시기 달리해
시간제 관리전담 계약직 선택할 수도
우수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안해
시간제 관리전담 계약직 선택할 수도
우수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안해
신한은행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통상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깍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신한은행은 나이보다는 직무역량과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한 ‘차등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했다.
신한은행 노사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협상을 벌여온 끝에 임금피크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신한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의 정년은 내년부터 60살로 연장된다. 이에 임금피크 시행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인만큼 신규 채용을 늘려 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세대간 상생고용’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노사는 설명했다.
다만 임금피크제를 몇살부터로 적용할 지, 임금피크제 적용 뒤 해마다 연봉 지급 비율을 얼마로 할 지 등은 연내 금융산업노조의 산업별 임금교섭 결과가 나온 뒤에 정하기로 했다. 산업별 교섭에서 정해진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 등은 가이드라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대부분 은행은 이를 그대로 따를 전망이다. 현재 대부분 은행은 55살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신한은행에는 부지점장급 1900여명, 지점장급 1000여명이 있다. 만일 내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연령을 55살로 적용할 경우 대상은 부지점장급 10여명, 지점장급 150여명이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과 달리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에 대해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해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피크제가 일괄 적용되지는 않는다. ‘차등형 임금피크제’는 직무 역량과 경험,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 시기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성과가 우수한 근로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지 않아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도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은 “역량과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는 나이와 학력, 출신, 성별 등 어떤 조건과 관계 없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인사 원칙이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연령에 해당해도 임금의 감소없이 본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본인이 원하면 임금피크제 대신 시간제 관리전담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추가로 3년 동안 고용이 보장된다. 시간제 관리전담 계약직은 관리자 직급에 있으면서 그동안 쌓은 업무 경험을 후배 직원들에게 전수하는 자리다. 아울러 신한은행 노사는 고용 안전과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을 채택해 비자발적 희망퇴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시중은행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외국계인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에스시(SC)은행, 지방은행인 대구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등 뿐이다. 이들 은행도 노사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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