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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질병 이력 있어도 해외여행보험 가입 가능

등록 2015-09-08 22:00

국내치료보장 중복도 피할 수 있게
금감원, 소비자 권익 제고방안 마련
앞으로 질병 이력이 있는 여행자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해외여행보험을 들 때 중복되는 국내치료보장을 제외할 수 있어 보험료가 싸진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여행보험 신계약 건수는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2013년 75만건에서 지난해 100만건으로 늘었다. 많은 소비자가 가입하지만 여행 때 한번 이용하는데다 보험료도 5000원(2일)에서 6만원(3개월)으로 크지 않다 보니 해외여행보험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방치돼 왔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우선 질병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질병과 무관한 상해나 휴대품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한 해외여행보험 가입마저 거절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했다. 또 계약 전에 모든 질병 이력을 고지하도록 하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보험사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까지 가입해 보험료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가입자에게 해당 보장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하고 가입 때 국내치료보장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청약서류 양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내치료보장을 제외하면 남자 40살, 1주일 보장 기준으로 1748원(1만4018원→1만2270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의 인터넷 가입(32%)이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 소비자가 특약별 보장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보험 가입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먼저 하도록 돼 있어, 보험 가입 과정에서 거절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보험회사로 넘어갈 우려가 있다. 이를 보험 가입 여부가 최종 확인된 이후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진행하도록 절차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상품설명서를 포함한 안내자료도 핵심사항 위주로 대폭 간소화한다. 금감원은 추진과제별로 이르면 이달, 늦어도 연내에 제도개선을 끝낼 방침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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