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오너 일가 상표권 로열티 지급 사례
본죽·원할머니 등 10여개 프랜차이즈 기업의 오너 일가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명의로 보유하면서 수백억원의 로열티를 받아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표권 장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큰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 가격에 로열티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10일 <한겨레> 보도로 회장 부인이 파리크라상 상표권 명목으로 로열티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파리바게뜨는 9일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하기로 했다. 법률 검토가 마무리 단계이고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프랜차이즈 본부 오너 일가의 상표 장사 사례’ 기자회견을 열어 10개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오너 일가가 상표권을 이용해 꼼수로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을 거느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0곳을 대상으로 특허청 제출 자료, 가맹사업자 공시 자료 등을 분석한 것이다.
김 의원은 프랜차이즈 창업주가 보유한 수십개의 상표권을 법인 설립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살펴봤다. 자신을 대표자로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도 상표권을 법인명의가 아니라 개인명의로 새로 출원해 막대한 로열티(상표권 사용료)를 챙기는 사례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사례를 보면, ㈜파리크라상은 법인 설립 이후 허영인 회장의 부인 이미향씨 명의로 출원·등록한 상표권이 487건에 이른다. 이씨는 파리크라상 법인 총매출의 0.125%를 상표권 로열티로 수취하는 등 최근 3년간 130억원가량을 받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본죽은 법인 설립 이후 김철호 대표와 부인 최복이 대표가 총 42건의 상표권을 등록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로열티로 120억원, 상표권을 법인에 매각한 대금으로 106억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본죽은 김철호 회장이 법인 설립 이후에 ‘본죽’ 관련해 총 24건을, 부인 최복이 대표가 ‘본비빔밥’, ‘본도시락’ 등 19건을 출원했다. 본죽이 성공하자 사업 확장을 예상하고 본죽 상표권과는 별개의 사용권을 부인 이름으로 미리 등록해두었다는 것이 김 의원 쪽의 설명이다. 커피프랜차이즈 ㈜탐앤탐스도 법인 설립 이후 김도균 대표 명의로 19건을 출원했는데 최근 8년간 지급수수료(주로 로열티) 명목으로 324억원을 특수관계자(김 대표로 추정)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쌈·족발 프랜차이즈 원할머니는 법인 설립 이후 박천희 대표 개인명의로 상표권 19개를 출원해 최근 10년간 145억원의 로열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치킨매니아는 이길영 대표 개인명의로 법인 설립 이후 상표권 3개를 출원했는데 최근 4년간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38억원이 이 대표에게 지급됐다.
김 의원 쪽은 “법인 설립 이전에 개인명의로 등록한 상표권과 달리, 법인 설립 이후에 출원된 상표권의 가치는 수많은 가맹점들의 매출 영업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개인명의’를 앞세워 오너 일가가 사적으로 수취하는 건 사익 추구 행위”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사업에서 상표권 사용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거래계약 관계에서 사실상 가맹점들이 부담하는 성격을 띤다. 김 의원은 “감시의 사각지대인 상표권 사익 추구의 제도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가맹본부가 이사회 결의 없이 오너 일가에게 로열티 명목으로 현저하게 높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면 이사진에 대한 배임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