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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파산 저축은행 채무 상환기간 10년으로

등록 2015-09-10 20:17수정 2015-09-10 21:44

현재 5년에서 연장…금액 상관 없어
실직·질병 등 사유땐 2년 더 연장
예금보험공사는 과다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파산저축은행과 케이알엔씨(KRNC·옛 정리금융공사)의 채무자에게 10일부터 채무조정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는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되며, 채무금액은 상관 없다. 케이알엔씨는 종결된 파산금융기관의 잔여 재산 관리를 위해 설립된 예보의 자회사다.

이에 따라 이들 채무자의 분할상환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실직·재난·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상환을 추가로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소외계층(장애인·차상위계층·70살 이상 고령자)에게는 분할상환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할뿐만 아니라 무이자(현재 연 2.11% 이자 적용)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상담은 예금보험공사(02-1588-0037)와 케이알엔씨(02-1899-0057), 각 파산재단을 통해 가능하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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