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배달앱 ‘빅3’ 과도한 광고비…소비자·가맹점들에게 부담 떠넘겨

등록 2015-09-13 20:24수정 2015-09-14 11:04

맨 위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맨 위부터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작년 매출액 61% 쏟아붓기도
‘평균 10%’ 수수료 못 내려
배달앱의 과도한 광고비 지출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배달앱 업계 ‘빅3’인 배달의 민족(매출기준 시장점유율 51.4%), 요기요(32.9%), 배달통(15.7%)의 매출액 합계는 지난해 기준으로 566억원으로 파악됐다. 배달앱은 온라인 기반으로 음식점과 소비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 서비스다. 이 업체들은 가맹점인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주문·결제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평균 10%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

김영환 의원은 “배달앱 업체들은 수수료 수익을 서비스 개선에 쓰는 대신에 시장 선점을 위한 광고비에 몰아서 투입했는데, 한 배달앱 업체는 지난해 매출액의 61%를 광고·선전비로 사용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업체들이 광고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 수수료도 내리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값에 음식을 사 먹는 구조가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배달앱이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요기요가 12.5%, 배달의 민족이 5.5∼9%, 배달통이 2.5% 수준이다. 수수료 말고도 가맹점들은 배달앱 화면 상위에 노출하려면 광고비로 월 3만3천∼7만7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달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는 주문 대행 수수료를 없애고 광고수익 모델로 전환했지만, 배달앱 상위에 가게 이름을 올리려면 과도한 광고비를 지출해야 해서 소상공인의 부담은 상당하다. 김 의원은 “배달앱 업체의 수수료 체계와 광고비 부담이 가맹점에 전가되고, 음식값을 인상하거나 서비스 질을 낮추는 결과를 낳아 소비자한테 부담이 돌아가고 있다”고 짚었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