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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고속도로 무료 통행권’ 50만개 뿌려

등록 2015-09-16 20:27수정 2015-09-16 20:29

‘유지 보수’ 명목으로 2년5개월 동안…통행료 14억원 손실
한국도로공사가 ‘유지보수’의 명목으로 2년 5개월 동안 50만개 이상의 고속도로 무료 통행권을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도공은 14억원의 통행료를 걷지 못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경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도공은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6년 넘게 무료 고속도로 통행권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만 50만9950개의 무료 통행권이 사용됐다. 14억원어치의 통행료가 걷히지 않은 것이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는 발급·사용 기록이 폐기돼 확인되지 않는다.

도공은 이 무료 통행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업무 기준’에 “고속도로 유지관리 또는 출퇴근”에 무료 통행권을 사용할 수 있게 정해놓았다. 그런데 이 기준은 “건설·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로공사 소유 차량”만 무료 통행할 수 있게 돼 있는 상위 규정인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영업 규정을 어긴 것이다.

도공은 이 무료 통행권의 목적이 교통 사고, 낙하물, 도로 파손 등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유지·관리’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사 직원들의 ‘유지 관리’ 활동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올해 1분기 도로공사 콜센터에 신고된 교통 사고, 낙하물, 도로 파손 등 신고 3만6433건 가운데 공사 직원이 신고한 것은 45건으로 0.12%에 그쳤다. 김 의원은 “도공 직원들은 대부분 이 무료 통행권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다. 이런 편법 특혜 무료 통행은 시정해야 하다”고 밝혔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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