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여부 결정
마이크로소프트(MS)의 프로그램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엠에스가 컴퓨터 운영체제에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팔고 있다”며 신고한 미국의 동영상 재생 소프트웨어업체인 리얼네트웍스가 엠에스와 화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엠에스 사건은 신고 취하와 관계없이 심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2일 “리얼네트웍스와 두 회사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화해하고, 디지털 음악 및 게임 부문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등 세가지 합의안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리얼네트웍스는 엠에스로부터 7억6100만달러를 받는 대신, 독점금지법과 관련된 모든 법적 분쟁을 화해를 통해 끝내기로 합의했다. 현재 미국에서의 손해배상 소송과 한국 공정위,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 접수한 신고를 모두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 또 엠에스는 자사의 메신저프로그램인 엠에스엔(MSN)을 통해 리얼네트웍스의 디지털 음악 구독 서비스인 ‘랩소디’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엠에스의 미디어플레이어 끼워팔기 혐의는 리얼네트웍스의 신고가 들어온 지난해 10월28일보다 이전인 지난해 4월부터 이미 직권조사를 진행해온 사안”이라며 “리얼네트웍스의 신고 취하와 관계없이 사건 처리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신고인을 포함한 특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비자 후생과 국민경제 발전 차원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엠에스 사건의 심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에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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