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버스 임차비 지원받아
공정위, 삼양목장에 100만원 부과
공정위, 삼양목장에 100만원 부과
라면업계 3위인 삼양식품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삼양식품의 도움을 받은 대관령 삼양목장(에코그린캠퍼스)도 부당지원을 받은 대상 기업으로서 사상 처음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일 삼양식품이 계열사인 삼양목장에 인력과 차량을 무상지원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삼양식품은 1995년부터 2015년 초까지 21년간 임직원 13명에게 삼양목장의 일을 하도록 돕고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다. 2007년부터는 삼양목장의 관광사업에 필요한 셔틀버스를 연평균 450대씩 빌려주고 임차비를 부담했다. 공정위는 “삼양식품의 총 지원비가 20억원 정도”라며 “삼양목장이 수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원이 이뤄짐으로써 대관령 인근의 양떼목장, 하늘목장 등 경쟁업체들과의 공정한 경쟁을 해쳤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을 한 삼양식품 외에 부당지원을 받은 삼양목장에도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4년 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당지원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당지원 주체는 물론 객체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이후 부당지원 객체가 제재를 받은 것은 삼양목장이 처음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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