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행복주택 전세 보증금도
30일부터 주택도시기금서 지원
30일부터 주택도시기금서 지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노인은 계약금의 70%까지,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대학생은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달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던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대책’에 따른 조처로, 입주 자격이 있음에도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토주공·LH)의 공공임대주택에 65살 이상 노인이 새로 입주하는 경우 계약금의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려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버팀목전세대출은 잔금 대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버팀목전세대출과 같은 금리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계약금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삼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도 없다. 문의는 토지주택공사 콜센터(1600-1004, 내선 1번)로 하면 된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의 만 25살 이상에서 만 19살 이상으로 낮추고, 전세 보증금 대출도 4천만원을 상한으로 해서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의는 우리은행(02-3412-4681, 내선 510, 511)이나 우리은행 콜센터(1588-5000)로 하면 된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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