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억원까지 저리 대출 지원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수준
임대료는 시세의 50~80% 수준
낡은 주택이나 땅 소유자가 1인용 다가구 주택을 새로 지어 임대하면, 정부가 건축비로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개인은 안정적으로 새 임대용 주택을 짓고, 정부는 임대주택을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80건의 주택·토지에서 500채가량의 임대주택이 마련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 사업’의 설명회를 6일부터 16일까지 전국 7개 주요 지역에서 열고, 26일부터 11월6일까지 참여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6일 인천, 7일 광주, 8일 대전, 12일 서울, 13일 경기, 14일 부산, 16일 대구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12월까지 80건 정도의 사업 대상을 선정해 3월께 착공할 예정이다. 80건의 토지와 주택에서 모두 500채가량의 1인용 임대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시범 사업에 반응이 좋으면 내년 초에 70건(임대주택 400채가량)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 내용을 보면, 먼저 지은 지 10년 이상 된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나대지를 이용해 1인용 다가구 주택을 새로 지어서 대학생과 홀몸노인들에게 임대하면 정부는 건축비를 2억원까지 1.5%의 낮은 이자로 빌려준다. 그러면 주인은 새로 지은 1인용 다가구 주택을 8~20년까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해야 한다.
건축과 임대의 전체 과정은 토주공이 지원한다. 새 다가구 주택의 건축은 주택 임대 경험이 풍부한 토지주택공사(토주공, LH)가 상담해준다. 건축 방식은 토주공이 설계·시공자 선정을 도와주는 ‘지원 방식’과 주인이 설계·시공자를 직접 선정하는 ‘협의 방식’ 등이 있다. 집이 지어지면 토주공이 주인 대신 공실 위험을 책임지면서 임차인 모집, 관리, 임대료·대출금 관리 등 전체 임대 과정을 담당하다.
주인은 임대료 수입에서 대출금 갚는 금액, 임대 관리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받게 된다. 대출 방식은 임대 기간을 길게 해서 임대료 수입이 총사업비보다 더 커지는 ‘연금형’과, 임대 기간을 짧게 해서 임대료 수입이 총사업비보다 더 작아지는 ‘자산형’ 이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우선 순위는 1주택 보유자, 나이든 사람, 대출금에 1순위 담보 설정이 가능한 사람, 소득이 적은 사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숫자가 많은 사람이다. 또 1인용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 교통이 편리한 지역, 노인이 많이 사는 지역 등이 유리하다.
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1순위는 재학중이거나 3달 안에 입학·복학하는 대학생과 만 65살 이상의 홀몸노인이다. 월세는 시세의 80% 수준이고, 보증금은 12달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저소득층 대학생과 노인에게는 시세의 50% 수준으로 월세를 낮춰준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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