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S&C 부당이익 제공 관련
“법 위반 확인되면 곧바로 현장조사”
“법 위반 확인되면 곧바로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전산업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한화에스앤씨(S&C)의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혐의와 관련한 조사 범위를 한화증권 뿐만 아니라 한화그룹 전체 계열사로 확대할 방침이다.(한겨레 9월30일치 1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화에스앤씨가 한화증권의 전산장비 구매를 맡는 것과 관련된 ‘통행세’ 혐의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했느냐”고 묻자 “그렇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현장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행세란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는데도 총수 일가의 소유 회사를 매개로 거래함으로써 중간 수수료를 주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 의원은 이어 “한화에스앤씨가 한화증권 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들과도 거래를 하면서 전체 매출액 가운데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고, 연간 거래액도 2천억원이 넘는다”면서 “한화에스앤씨가 계열사들의 전산장비 구매 대행뿐만 아니라 전산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총수 일가에게 부당이득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면 조사를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다른 한화 계열사들에서도 (총수 일가 부당이익 제공)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 범위를 한화 그룹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식 의원은 “한화에스앤씨가 한화증권의 아이비엠(IBM) 전산장비 구매를 대행하면서 가져간 통행세가 30억원에 달한다”면서 “한화에스엔씨를 통한 김승연 한화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부당이익 제공)는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수조원대 재산을 상속·증여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핵심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전산시스템통합(SI) 업체인 한화에스앤씨는 김동관 한화큐셀 상무 등 김승연 회장의 아들 3형제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이전부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돼왔다. 에스앤씨는 지난해 국내 매출액 4091억원 가운데 계열사 내부거래액이 2139억원(비중 52.3%)에 이르며, 한화그룹 전체 계열사 51개 중 39곳과 거래했다.
이에 대해 한화는 해명자료를 통해 “한화에스앤씨는 계열사와 내부거래 때 법규정상 인정되는 효율성과 보완성을 충족하고 실질적 역할이 없는 거래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며 “한화에스앤씨가 한화증권을 상대로 전산장비를 아이비엠 대비 30억원 비싸게 납품했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화는 또 “한화에스앤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기준 52.3%로 삼성에스디에스(83.2%) 등 동종 업계 평균인 67%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재찬 위원장은 한화씨앤씨 이외에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등 4개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현장 조사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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