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8일 서울 돌아와 기자회견 열어
“총괄회장 복귀와 동생 처벌 원해”
도쿄법원에 해임 등 무효소송 이어
서울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롯데 “적법하게 결정…영향 없을 것”
“총괄회장 복귀와 동생 처벌 원해”
도쿄법원에 해임 등 무효소송 이어
서울서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롯데 “적법하게 결정…영향 없을 것”
경영권 다툼에서 밀려난 뒤 한동안 침묵을 지켜온 롯데그룹의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8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말이 서툰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아내 조은주씨에게 대독시킨 발표문에서 “동생인 신동빈은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인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며 “이에 총괄회장은 격노하고 또한 매우 상심하여 총괄회장 본인의 즉각적인 원상복귀와 동생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를 위해 총괄회장은 제게 친필서명 위임장을 주시면서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였다”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소송을 포함한 여러 필요한 조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신 전 부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이미 도쿄지방법원에 롯데홀딩스 대표권 박탈과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7월27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앞세워 일본 롯데홀딩스에 나타나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이사들의 해임을 시도하자 신동빈 회장은 다음날 이사회를 열어 신 총괄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권을 박탈하고 회장직에서 해임한 바 있다. 기자회견장에 함께 나온 신 전 부회장 쪽 조문현 변호사는 “롯데홀딩스 정관의 이사회 소집절차를 보면 재적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에 의해 소집하도록 돼 있다. (이사회 일원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일체의 통보 없이 이사회를 불법으로 개최해 신 총괄회장을 대표직과 회장직에서 해임했다. 이런 불법적인 이사회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일본에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 쪽은 또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10일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신 전 부회장은 또 롯데쇼핑을 상대로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적자가 1조원에 이르도록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숨겼다고 주장해왔는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중국사업 등 경영부실을 파악하고 재무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신 전 부회장 쪽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모든 법적 행위를 신 전 부회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신 총괄회장이 위임장에 서명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런 법적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이 확보한 지분 우위를 뒤집는 것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이날 신 전 부회장의 고문으로 나선 민유성 전 산은금융그룹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이 지분 50%를 보유한 광윤사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경제적 가치 차원으로만 환산하면 55.8%에 이른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하지만 의결권을 기준으로 한 기업의 경영권을 따지는 상황에서 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롯데그룹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신동빈 회장의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제기한 소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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