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윤사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오른쪽)이 14일 오전 일본 도쿄에 위치한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정혜선 에스디제이(SDJ)코퍼레이션 상무의 발표문을 듣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가 14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광윤사 없이도 임직원 지주회와 관계사 등 다른 주주들의 지지를 통해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을 과반 이상 확보하고 있어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경영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롯데홀딩스는 한·일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이다.
신 전 부회장 쪽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일본 도쿄의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열린 광윤사 주총에서 신 회장이 등기이사에서 해임됐고, 신임 이사로 이소베 테츠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소베 신임 이사는 20여년 동안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비서로 일한 인물이라는 게 신 전 부회장 쪽의 설명이다.
주총에 이은 이사회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광윤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됐고, 신 총괄회장이 신 전 부회장에게 광윤사 주식 1주를 넘겨주는 매매 계약이 승인됐다고 신 전 부회장 쪽은 밝혔다. 광윤사의 지분구조는 신동주 전 부회장 50%, 신동빈 회장 38.8%, 형제의 어머니인 시게미츠 하츠코 10.0%, 신격호 총괄회장 0.8%, 롯데재단 0.4%로 이뤄져있다. 이로써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던 신 전 부회장이 ‘지분 50%+1주’를 가진 과반 주주가 됐고, 광윤사가 소유한 롯데홀딩스 지분 28.1%에 대해 지배력을 확보하게 됐다. 신 전 부회장은 개인 자격으로도 롯데홀딩스 지분 1.62%를 보유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주총과 이사회를 마친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약 30%의 롯데홀딩스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됐으며, 이러한 자격으로 지금부터 롯데그룹의 여러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개혁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은 롯데그룹 경영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분 일부를 보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하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분 29.1%만 보유하고 있어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러한 지분구조가 모두 반영된 결과가 지난 8월17일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을 재확인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의 결정이다”라고 밝혔다.
유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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