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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단독] 국토부, 대구 광역철도 ‘구미’까지 위법 연장 추진

등록 2015-10-15 17:28수정 2015-10-15 22:43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박정희 고향, 대구권 아닌데 포함
국회 예산처 “사업 재검토” 요구
국토부 “시행령 고쳐 추진할 것”
정부가 대구 대도시권 광역철도 사업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를 불법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2016년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연결하는 대구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 구간에 포함될 수 없는 구미를 집어넣었다. 예산정책처는 “구미시가 광역철도 지정 요건인 (대구)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국토부가 이 노선을 광역철도로 지정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 대도시권 범위와 광역철도 사업
대구 대도시권 범위와 광역철도 사업
이 특별법의 시행령을 보면, 대구권은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 영천, 군위, 청도, 고령, 성주, 칠곡, 경남 창녕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미는 빠져 있다. 국토부 정채교 광역철도과장은 “당시 어떤 이유에서 구미가 빠졌는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은 광역철도의 요건으로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에 포함돼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 예산으로 예산 심의 때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또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해도 통상 철도 사업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2016년 10월에 착공할 수밖에 없어 2016년 예산으로 편성된 168억원 중 84억원은 빼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의 분석을 보면, 철도 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공사 착수까지 필수 절차를 밟는 데만 27개월이 걸린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 사업을 12개월 안에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이 기간을 단축해서 추진할 만큼 시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실한 설계와 시공으로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그런 문제점을 확인했고 그래서 특별법의 시행령을 고쳐 구미를 대구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려고 한다. 구미는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광역철도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업은 기존 경부선 철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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