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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상표권 이득 배임 혐의’ SPC 등 고발

등록 2015-10-20 20:28수정 2015-10-20 21:11

시민단체·정의당, 본죽·원할머니보쌈·탐앤탐스 대표도
전국 최대 빵집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에스피시(SPC)그룹과 본아이에프(본죽), 원앤원(원할머니보쌈), 탐앤탐스 등 4개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이사와 대주주 일가가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은 20일 이들 4개 업체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오너 일가의 개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사익을 부당하게 추구한 혐의가 있다는 게 고발 이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는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이 계열사 등에서 로열티를 받으면서 브랜드 관리에 비용을 투자하는 게 정상적인 형태인데, 고발된 업체들은 가맹본부 대표자나 오너 일가 개인이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만 챙기고 브랜드 관리 비용은 가맹사업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스피시그룹은 허영인 회장의 부인인 이미향씨가 ‘파리크라상’이라는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해, 이를 근거로 ㈜파리크라상 법인 총매출의 0.125%, 전국 24개 파리크라상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를 로열티로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이씨가 매년 40억원에 이르는 상표권 사용료를 챙긴다는 사실이 <한겨레> 보도(7월10일치 14면)를 통해 드러나자 이씨는 지난 9월 상표권을 회사 명의로 이전했다. 고발장을 보면, 원앤원 대표와 탐앤탐스 대표도 이런 방식으로 각각 145억원, 324억원의 로열티를 받았고, 본아이에프 회장 부부는 로열티 124억원과 상표권 매각대금 106억원을 챙겼다.

김 변호사는 “이런 상표권 보유 행태의 이면에는 법인의 손익과 무관하게 오너 일가가 고정수입을 챙기려는 의도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조세 회피 목적도 의심된다. 급여나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이 최고 38%에 이르는 것에 견줘 상표권 로열티는 기타소득 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4%의 세율만 적용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에스피시그룹은 “이미향씨는 상표권 사용료 소득도 근로소득, 금융소득과 합산해 최고 세율 38%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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