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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실업자 국민연금 지원예산 376억, 국회서 발목 잡혀 한푼도 못쓸판

등록 2015-10-21 20:09

“사회적 기구서 더 논의하자”
새누리 반대로 법사위 통과못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내야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2를 정부가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사업이 새누리당의 반대 탓에 국회에 발목이 잡혀 올해 책정된 예산(376억원)을 한 푼도 쓰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실업크레딧 제도 개요
실업크레딧 제도 개요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해 연금을 계속 내도록 유도하려 도입됐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이었다면 이의 절반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딧 인정소득으로 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소득의 9%) 6만3000원 가운데 4만5000원(75%)을 정부가 부담하고, 본인은 1만6000원만 내면 된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내야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실업 등의 이유로 연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18~60살 미만 실업급여 수급자는 약 82만명(2013년 기준) 가량이다.

실업크레딧의 재원은 국민연금(25%), 고용보험(25%), 일반회계(25%)에서 분담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올 7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이미 376억원의 예산까지 마련해 놨다. 문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에서 돈을 끌어다 쓰려면 각각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민연금법은 지난해 개정됐으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반대가 걸림돌이 됐다. 지난 6월16일 법사위 전체회의 회의록을 보면,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관련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표기구인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 아직 활동 중에 있다. (실업크레딧은) 사회적 기구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도 “김진태 위원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보험법을 여기서 막는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발했으나 중과부적이었다.

속이 타는 건 정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1일 “실업크레딧을 시행하자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모두 동의해 그 결과로 지난해 말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고용보험법은 시행에 필요한 부수법안”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하자는 주장은 지금 상황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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