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8개 항목 가입자에 통지
금감원, 부당지급 방지위해 개선
금감원, 부당지급 방지위해 개선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강아무개씨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다. 강씨는 얼마 뒤 보험사로부터 피해 차량 소유자한테 대물배상(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2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에 당황했지만, 수리비 세부 내역이 없어 보험금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이대로라면 보험금이 할증기준금액(200만원)을 넘어 내년엔 보험료마저 오를 처지였다. 이에 강씨는 금융감독원에 “보험금이 과다 지급됐다”며 민원을 냈다.
올해 12월부터는 자동차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강씨 같은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26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대물배상 보험금의 구체적 내역을 보험 가입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보험금 총액과 함께 수리비, 교환가액,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시세하락, 비용, 공제액 등 주요 8개 항목이 포함된다. 보험 가입자의 추가요청이 있을 땐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수리비 세부 내역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세부 내역은 생략한 채 전체 지급액만 알려주고 있다. 삼성화재만 유일하게 8개 세부 항목별 비용을 통보하고 있다. 이런 탓에 일부 보험사가 사고 처리에만 급급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과다 지급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물배상이나 자기차량손해사고 등 물적사고에 지급된 보험금이 보험가입 때 소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50만∼2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보험료가 올라간다.
김일태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험 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많이 지급해 가입자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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