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분기부터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가입자들이 수익률과 연금수령 예상액 등을 석달마다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알려주고 있는 상품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통보하도록 하고 상품별로 제각각인 통보 주기도 석달마다로 통일하기로 했다. 통지 대상 정보에 예상 연금수령액도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또 연금 상품 정보 제공를 늘리기 위해, 내년 1월 문을 열 예정인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에서 상품별 연평균 수익률, 예상 연금액 등 핵심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판매보수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연금 상품이 많이 나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연금저축 펀드를 새로 만들 때 온라인 클래스도 제공하도록 지도하고, 기존 펀드는 금융투자협회 등에 온라인 펀드 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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