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11월중 개정키로
환전업 감독은 관세청 이관
환전업 감독은 관세청 이관
환전 업무를 하는 환전업자도 앞으로 국외 송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50년 넘게 한국은행이 갖고 있던 환전업 감독 권한이 관세청으로 넘어간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환전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외환거래 업무는 은행 등 금융기관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은행과 협력관계를 맺은 환전업자는 외환이체 업무를 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 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재부는 이에 필요한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올 11월 중에 마칠 계획이다.
정부가 환전업 개편에 나서는 목적은 영세한 환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불법 외환거래를 양성화하는데 있다. 환전업은 환전·송금·수령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과 달리 환전 서비스만 하고 있어 내국인 고객을 확보하지 못해 영업 기반이 취약하다.
환전업자들에게 해외 송금 업무를 허용하는 대신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감독권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외환이체 업무를 하게 되는 환전업자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