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불공정 적발…상생 약속 ‘빈말’
작년 제재 롯데·이마트는 가중처벌
대금 수백억 안주고, 직원파견 강요
작년 제재 롯데·이마트는 가중처벌
대금 수백억 안주고, 직원파견 강요
롯데마트, 이마트(신세계),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체들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통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롯데와 이마트는 지난해도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어, 이들 업체가 최근 면세점 입찰 경쟁을 벌이며 중소기업과의 상생 공약을 내놓은 게 무색하게 됐다.
공정위는 1일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체들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가 드러나, 12월 중에 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들은 부서별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상품대금에서 판촉비 또는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매달 판매액과 영업이익 목표를 정해놓고, 납품업체들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앞당겨 받았다. 판매장려금은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성격이어서, 대형 유통업체의 강요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불법이다.
대형마트들은 신규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재단장하면서 납품업체들에 직원 파견을 강요해서 상품 진열 등의 업무를 하게 한 뒤 인건비 부담까지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매장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기간(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데, 지난 2월부터 대형마트 3사의 불공정행위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 현재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장에 해당)를 작성 중”이라며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 부당 징수와 직원 파견 강요, 인건비 전가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들”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지난해 12월에도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 비용 부당 전가와 경영정보 제출 강요 등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나서, 공정위로부터 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상습적으로 법 위반을 한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방침이다.
앞서 롯데와 신세계는 올해 특허가 끝나는 시내면세점의 입찰에 참여해 총수 사재 출연을 포함한 사회환원과 상생 공약을 내놓았다. 롯데는 지난달 26일 신동빈 회장의 사재 100억원, 계열사 출연금 200억원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롯데 액셀러레이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또 2020년까지 1500억원을 중소·중견기업과의 상생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신세계 역시 상생형 면제점을 설계하고, 관련 비용으로 5년간 총 27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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