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정문 내용 보니
“시장접근과 규범 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 뒤 정부 쪽 반응은 ‘당장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잘 살펴보겠다’ 정도로 요약된다. 실제 시장접근도와 관련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합의된 관세 철폐율 95~100%는 정부가 맺은 기존 자유무역협정 수준과 비슷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관세 철폐율은 95.8%, 한국-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의 관세 철폐율은 96.7%,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관세 철폐율은 95.9% 수준이다.(2017년 1월 기준)
미국의 대일관세 즉시철폐율 낮아
한미FTA 선점효과 당분간 지속 원산지 규정, 회원국에 통일 적용
수입중간재로 만든 것도 관세 혜택
산업부 “국익 방향서 입장 정리” 또 산업부는 “공산품의 경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상 미국의 대일 관세 즉시철폐 비율(수입액 기준)은 67.4%인데, 이미 발효돼 관세 철폐가 상당히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2017년 1월 기준으로 미국의 관세 약 95.8%가 없어진다”며 “(개별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주요 시장에서 선점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없는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이 새롭게 추가된 무역규범 분야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학도 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규범 분야가 향후 글로벌 통상 시장에서 규범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관련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 규범 가운데서는 원산지 규정 통일이 눈길을 끈다. 자유무역협정마다 원산지 규정이 달라 수출기업들로서는 나라마다 협정 내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했지만, 12개 가입국이 기준을 통일하면 기업의 행정비용이 절감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원산지 완전 누적 규정도 회원국 사이 교류와 무역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기존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중간재를 제3국에서 수입해 완제품을 만들었을 경우엔 관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협정에서는 중간재를 회원국에서 들여왔을 경우엔 관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외에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국영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했고, 환경 분야에서 생물 다양성과 해양오염 방지, 수산보조금 금지 등 국제적으로 논의되어온 이슈들이 추가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관련해 가장 큰 관건은 우리나라 정부의 참여 여부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협정문을 분석해 한국 경제에 미칠 세부적인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청회와 국회 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면서도 “참여하게 될 경우 서비스·투자 시장 및 정부조달 시장 개방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진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협정은 우회적인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성격이 커 대일무역 적자 확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메가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불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오랜 진통 끝에 지난달 5일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 참여국의 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한미FTA 선점효과 당분간 지속 원산지 규정, 회원국에 통일 적용
수입중간재로 만든 것도 관세 혜택
산업부 “국익 방향서 입장 정리” 또 산업부는 “공산품의 경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상 미국의 대일 관세 즉시철폐 비율(수입액 기준)은 67.4%인데, 이미 발효돼 관세 철폐가 상당히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는 2017년 1월 기준으로 미국의 관세 약 95.8%가 없어진다”며 “(개별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주요 시장에서 선점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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