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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세금혜택 줄면 개인 기부금 줄어든다더니… 세액공제 이후 기부금 되레 늘었다

등록 2015-11-10 20:00수정 2015-11-10 21:06

기부단체·정치권 우려와 달리
올해 상위 10개 단체 개인기부금
지난해보다 9.7% 증가
여야, 공제 확대 법안 추진 논란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방식이 2013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뒤, ‘세금 혜택이 축소돼 개인 기부금이 줄었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변경 뒤 2년 동안 개인 기부금은 되레 증가했다. 바뀐 제도로 고소득 직장인(연소득 7000만원 이상)이 낸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이 줄었지만 기부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의원들이 기부금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 늘어난 기부금 10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기부금 상위 10개 단체의 개인 기부금 현황’을 보면, 올해 9월까지 개인 기부금은 52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90억원)보다 9.7%(466억) 증가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증가폭(27%)이 가장 컸고, 유니세프(13.6%), 사회복지공동모금회(10.6%), 월드비전(9.3%) 등도 기부금 액수가 늘었다. 대한적십자사만 유일하게 감소(-0.4%)했다. 세액공제가 적용된 첫해였던 지난해에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였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4년 개인 기부금 규모는 약 6조8000억원(잠정치)으로 2013년(6조7000억)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금도 1년 새 426억원 늘었다.

이에 대해 기부단체들은 고액 기부자가 늘면서 기부금 총액이 증가한 건 맞지만, 문제는 정기 기부자가 감소한 데 있다며 그 원인을 세금 혜택 축소에서 찾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 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 1~9월 직장인 정기 기부자(6만4396명)가 지난해 같은 기간(11만2502명)보다 42%나 줄었고, 그 여파로 액수도 15억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부금 공제 방식이 변경됐어도 직장인의 91%(연소득 7000만원 이하)는 세금 혜택이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재부 담당자는 “기부금은 경기 상황이나 기부단체의 투명성 등 다양한 영향을 받는 만큼, 세법 개정만으로 기부가 줄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오락가락 국회 정부는 2013년 고소득자들의 세금 혜택을 줄이자며 연금·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공제 혜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다.

당시 정부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의료비·교육비와 마찬가지로 15%로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부단체들이 고액 기부가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하자, 정부는 세액공제 15%를 유지하되 30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에 한해 3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그 비율을 25%로 축소한 건 국회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당시 회의록을 보면, 조세전문가인 이용섭 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000만원 이상 기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소득자들인데 30%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과도하다. ‘고소득자들의 세금을 늘리기 위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가야 된다’는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억을 기부하면 1억5000만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것인데, 이게 무슨 자기가 기부를 한 것이냐, 세금에서 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의 경제통으로 불리는 나성린 의원은 “30%를 20%로 낮추자”고 제안했고, 결국 여야가 절충해 25% 세액공제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던 정치권이 2년 만에 근거도 뚜렷하지 않은 ‘기부금 세금폭탄론’에 기대 세금 혜택을 다시 확대하자고 나서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정갑윤·나경원 의원(새누리당), 김관영·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4건의 기부금 세금 혜택 확대 법안이 올라와 있다. 세액공제를 24~50%까지 대폭 늘리자는 내용이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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