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금세탁 방지 위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계좌 개설 때 신원확인 외에 예금 계좌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기관에 신규 개좌 개설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2014년 5월 관련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개인고객은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실소유주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계좌 신설 때 실제 소유자를 파악하도록 했다. 기존 거래고객의 경우에도 금융사가 3년마다 고객정보를 재확인할 때 실제 소유자 정보를 밝혀야 한다.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금융사는 거래를 거절하고 관련법에 따라 당국에 의심거래보고(STR)를 검토하도록 했다. 법인 또는 단체고객의 경우 해당 법인의 지분증권을 4분의 1 이상 소유한 사람으로 삼았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금융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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