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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개인기부의 74%’…종교단체 재정 투명성 강화를

등록 2015-11-12 19:57수정 2015-11-12 21:44

세금 안내 관리감독 사각지대
지난해 가짜 영수증의 91% 차지
일반 기부단체 재정관리도 허술
세금혜택 확대 이전에 점검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부 활성화’를 명분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기부금을 늘리려면 종교·기부단체들의 재정 투명성부터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인(근로소득자) 기부금 규모는 약 6조8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73.7%(5조원)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기부가 활발한 미국(36%)의 2배 이상, 영국(11%)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높다. 다른 기부와 마찬가지로 십일조나 시주 등 종교단체에 기부했을 때도 세금 혜택을 받는다. 3000만원 이하는 15%, 3000만원 초과는 25%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다만 세금공제 금액은 소득의 10%로 제한한다.

종교단체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으니 재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지난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단체 102곳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91%(93곳)가 종교단체였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에 있는 한 사찰은 회사원과 공무원 529명한테 6424만원을 받고, 20억4700만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도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단체의 실명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단체는 성금 등의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 탓에 5조원이나 되는 기부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

일반 기부단체들의 재정 관리도 부실한 편이다. 비영리기구 평가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은 2만9509개다. 반면 국세청이 공시 의무를 부여한 곳은 이 중 3991개(14%)에 그친다. 이 가운데 기부금을 어디에·어떻게 썼는지를 공개한 단체는 20여개에 불과했다.

또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는 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을 줄이려는 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2013년 32%에서 지난해 48%로 치솟자 국회는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면세자 비율을 당장 줄이기 힘든 상황에서 기부금 세액공제가 확대되면 면세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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