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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월드타워 면세점 날아간 롯데 ‘충격’…SK는 사업 접을판

등록 2015-11-15 20:30수정 2015-11-15 21:06

시내면세점 신세계·두산 신규 선정

롯데, 소공점 특허만 지켜내
신동빈 회장 “99% 제 책임”
신세계 명동·두산 동대문서
승인뒤 6개월 이내 운영 시작
국내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잠실 월드타워점 특허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 워커힐면세점 특허를 잃은 에스케이(SK)는 아예 면세점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연 매출 수천억원짜리 면세점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상황이 처음으로 현실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수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현행 사업권 배분 방식, 낮은 특허 수수료율에서 비롯한 ‘유커’ 수익 독점, 5년 단위 특허제의 한계 등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14일 민관 합동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시내 면세점 3곳을 운영할 새 사업자를 발표했다. 롯데는 소공점 특허만 지켜냈고, 월드타워점 특허는 신규 사업자인 두산에 내줬다. 에스케이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 특허는 서울에 면세점이 없었던 신세계에 넘어갔다.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이 면세점 특허 연장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했던 롯데는 우려가 현실화하자 충격에 빠졌다. 롯데그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내 면세점 선정 결과를 아쉽지만 겸허히 수용하며, 어려움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면세점 임직원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직원은 “결과 발표를 듣고 사장과 직원들이 함께 울었다”고 전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날 오후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롯데호텔 34층 집무실로 향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나 “상상 못한 일이 일어났지만 어쩔 수 없다. 협력업체를 포함해 30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그분들에 대한 고용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재승인 실패는) 99%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연 매출 3위(지난해 4820억원)의 면세점이다. 1989년 문을 연 뒤로 27년째 영업을 해왔으며, 지난해 10월에는 3000억원을 투자해 롯데월드타워로 이전했다. 롯데그룹은 123층짜리 초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를 세계적 관광지로 만든다는 구상 아래 현재 2만㎡ 규모인 면세점을 국내 최대인 3만6000㎡로 확장할 계획이었다. 결국 이런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으며,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인 호텔롯데의 상장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월드타워점 매출은 호텔롯데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롯데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엑스점(지난해 매출 1732억원)의 특허를 월드타워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하면 롯데로서는 면세점 수는 하나 줄지만 사업 규모 축소는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특허 이전도 관세청 심사 대상이고, 이미 탈락한 사업 후보지로 특허를 이전한 전례도 없어서 실제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월드타워로 이전할 때에도 관세청 심사를 받았다. 3000억원을 투자해 1년 2개월 동안 영업을 하고 문을 닫게 할 거였으면 차라리 특허 이전을 불허하는 게 나았다. 코엑스점 특허도 2017년에 만료되는데 이전을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워커힐면세점이 유일한 면세 사업장이었던 에스케이네트웍스는 이번에 면세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할 처지다. 직원들의 고용 문제도 불투명하다. 면세점에서 일하는 에스케이네트웍스 직원은 170여명, 협력업체 직원은 700여명에 이른다. 에스케이네트웍스는 이후 대응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인 방침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신세계와 두산은 시내 면세점 사업권을 얻게 될 경우 기존 사업자의 직원과 협력업체들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신규로 면세점 사업자가 된 업체의 한 간부는 “우리가 특허를 따낸 것은 다행이지만 롯데 월드타워점이 특허를 빼앗긴 것은 충격적이다. 연 매출 5000억원짜리 기업이 공중분해된 것과 마찬가지다. 특허가 만료되는 5년 뒤 우리도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워커힐면세점의 특허는 11월16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12월31일 만료되는데, 관할 세관장의 재량으로 최장 6개월까지 영업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된 두산과 신세계는 특허 승인 이후 6개월 이내에 면세점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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