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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효도 장려 집 상속세 감면은 금수저 대물림하려는 법안”

등록 2015-11-19 19:52수정 2015-11-19 21:39

10년 이상 모시면 5억 세면제 추진
2013년 5억 이상 상속자 3.5%뿐
참여연대 등 “불평등 조장 법 철회를”
내년부터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자녀가 집을 물려받을 때 5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두고 소수의 부유층 자녀들만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7일 효도를 장려한다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현재 4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도는 5억원을 유지했다. 이렇게 될 경우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하지만, 각종 공제가 많아 실효세율은 12.8%(2013년 기준)에 그친다.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졌을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의 합계금액 그리고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상속재산 5억원까지는 지금도 세금을 한푼도 물리지 않는다.

따라서 바뀔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한 상속 재산이 5억원을 넘어야 한다. 보통사람한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실제 19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이(28만2232명) 중 5억원 이상 상속자는 3.5%(9725명)에 불과했다. 그 가운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은 사람은 508명에 그친다.

박원석 의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효도라는 명분으로 부를 대물림하려는 법안”이라며 “금수저, 흙수저 등 ‘부의 불평등’ 문제로 가뜩이나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왜 이를 부추기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공제혜택이 많아 상속 받은 사람의 98%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는 등 사실상 부의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속세는 급속하게 악화되는 부의 불평등과 그로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제어할 몇 안 되는 효과적인 장치”라며 “국회는 상속세 체계를 약화시키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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