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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수입맥주 할인제한 검토한 적 없어”

등록 2015-11-19 20:16수정 2015-11-20 08:23

기재부, 소비자 불만 커지자 해명
정부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수입맥주 할인판매 제한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9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열어 “정부가 수입맥주 가격 할인을 금지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수입맥주 할인 제한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27일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투자·수출 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국내 맥주 업계가 수입 맥주의 할인판매 문제를 건의했고, 정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인터넷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아래 단통법)’에 빗대 ‘맥통법’(맥주유통법)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맥통법이란 수입맥주 유통업체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할인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일부 네티즌들과 소비자들은 수입맥주를 저렴하게 마실 기회를 정부가 빼앗는다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임재현 정책관은 “현장 참석자 등에 확인해 보니, 지난달 27일 간담회에서 정부가 ‘수입맥주 할인을 규제 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고 한다. 수입맥주 회사들의 판매 행위는 국세청 고시 위반이 아니고, 정부가 세법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난 13일 낸 보도 해명자료에서는 “주류 할인판매 제한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던 것으로 봐 내부 검토는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재빠르게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세종/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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