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외국앱에 사실상 무대응
올해 만든 가이드라인은 구속력 없어
올해 만든 가이드라인은 구속력 없어
국내법에선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담길 항목과 공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취급방침)에 처리 목적,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사항(제공시), 정보주체의 권리와 의무, 처리 항목과 파기 방법 등을 반드시 넣어 사업자의 누리집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예시는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작성해 공개한다. 이를 어길 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여러 외국업체들이 만든 앱들은 이런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며, 행정당국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에서 무단 정보수집 등의 문제가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다. 핵심은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선택을 쉽게 만들자는 것이다. 구글·애플과 같은 앱 장터 관리업체들은 사용자가 앱을 내려받기 전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먼저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알림을 명료하게 만들고, 개발자들도 사용자가 앱 안에서 취급방침을 쉽게 볼 수 있게 만들도록 예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권고일 뿐이어서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다.
사실 정보의 주인이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와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제공과 철회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둘 수만 있다면 상당히 민감한 정보라도 결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기자 부부의 앱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앱 장터의 실태를 살펴보니, 앱 다수는 취급방침을 함께 올려뒀지만, 이를 누락한 곳도 부지기수였다. 게다가 무려 30~40%의 앱들은 사용자가 앱 안에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찾을 수조차 없었다. 개인정보 보호의 제도적 울타리가 빈약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앱들은 내려받기와 이용에서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매서움이 필요한 시기다.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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