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총구매액 100만원 넘지 않아야
총구매액 100만원 넘지 않아야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은 사후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어치 미만의 상품을 사면 곧바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출국할 때 세금을 환급받았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중저가 상품을 파는 비교적 소규모인 비과세 상점을 가리키는데, 영어로는 ‘택스 프리’(Tax-Free)로 표기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관광객 특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 쪽 설명을 들어보면, 외국인 관광객은 그동안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어치 이상 상품을 구매하면 출국할 때 부가가치세(세율 10%)와 개별소비세(5~20%)를 환급받았다. 세금까지 포함된 상품 금액을 지불한 뒤 한국을 떠날 때 공항이나 항구에서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세금 환급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진다. 사후면세점에서 여권을 보여주면 물건을 살 때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별도의 한도와 조건을 뒀다. 상품 가격이 건당 20만원이 되지 않아야 하고, 한국 방문 기간 동안 구입한 상품의 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세종/김경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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