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 “약관에 있으면 보험금 줘야”
2심선 “자살이 재해 아닌 건 상식”
2심선 “자살이 재해 아닌 건 상식”
서아무개씨는 2007년 아이엔지(ING)생명의 1억원짜리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에 가입했다. 일반사망 보험금 외에 재해로 사망하면 2억원을 별도로 주는 특약을 들었다. 문제는 서씨가 유서를 남긴 채 2014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발생했다. 서씨의 아내 김씨는 일반사망 보험금 1억원과 재해사망 보험금 2억원 등 모두 3억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며 일반사망 보험금만 지급했고, 다툼은 소송으로 번졌다.
유가족들은 특약의 약관에 ‘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를 붙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보험사는 “해당 약관은 2010년 표준약관 개정 전에 실수로 포함시킨 것이다. 자살은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보험 가입자인 김씨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진)는 최근 아이엔지생명보험이 김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살이 재해사망 특약에 의해 보험 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특약 체결 때 기본적이고 상식적으로 전제하고 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자살 보험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계속 엇갈리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가입자와 소비자단체들은 ‘약관이 잘못됐다고 해도 보험사의 실수이므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재판부도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최근에는 보험사가 승소하는 판결이 늘고 있지만, 이 쟁점이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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