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일·1월1일 두차례 관세 인하
한-뉴질랜드 FTA도 같은날 발효
한-뉴질랜드 FTA도 같은날 발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0일 공식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2시(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김장수 주중 대사와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20일부터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도록 하자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9일 밝혔다. 두 나라는 국내 절차를 완료했다고 상호 통보한 날부터 60일 뒤 또는 두 나라가 합의하는 날 발효시키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발효일을 연내로 당긴 이유는, 10~15년에 걸쳐 매년 관세가 조금씩 낮아지는 품목이 많은 만큼 발효일과 내년 1월1일 두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하해 수출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다. 단기간에 관세 인하의 효과를 최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최장 20년에 걸쳐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의 90.7%, 한국은 전체의 92.2%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또 중국은 발효 즉시 품목 수 기준 11.8%(796개)·수입액 기준 5.2%(87억달러) 상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한국은 품목 수 기준 40.1%(4004개)·수입액 기준 10.3%(80억달러) 상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된다.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도 20일 발효된다. 이날 두 나라는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김해용 주뉴질랜드 대사와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마틴 하비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협정을 발효하기로 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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