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약속땐 제재 않기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하지 않는 동의명령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공정위의 심판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면서도, 사건 처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전원회의에 앞서 심판관이 단독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심판관제도 도입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심판관이 단독으로 심판 절차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있는 제도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강 위원장은 “크고 작은 모든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심사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처리 시한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판관제도가 도입되면 심판관이 독자적으로 사실 확인 과정 등을 거쳐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사건 관련 사업자가 심판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전원회의에 사건을 상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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